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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이였죠. 국토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진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공고내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공고를 한 내용이에요.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1지역 해당지역이 용인시 수지구 전역, 수원시 팔달구 공공택지, 용인시 기흥구 공공택지입니다. 제3지역으로는 수원시 팔달구 민간택지, 용인시 기흥구 민간택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지역과 추가지역을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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