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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 발생기준

2020. 2. 13. 12:07

직장생활을 할 때 연차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죠. 알바와는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리고 연차 개수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특히나 신입사원의 경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규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다보니 조금 복잡하기도 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위와 같은데요. 1년 근무기간의 80%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개근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근속연차별로 연차의 개수를 나타낸건데요. 처음에는 15개로 시작을 하지만 22년이 넘어가게 되면 25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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