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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2020. 5. 27. 01:05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어드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시절에 들었던 연금 혹은 저축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되어 은퇴 후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할거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공무원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도별 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차이납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이 된 내용입니다.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나이가 6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게다가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을 했을 때는 퇴직 후부터 5년까지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라면  연도에 따라 57세, 58세, 59세라고 확인이 됩니다. 수령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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