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면허정지 알콜농도

2020. 10. 30. 09:32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렸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예전에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단속도 많이 하고 사회의 분위기상 참 안좋게 보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던 안하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하시는것이 좋겠죠.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이 되는데요. 면허정지 알콜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알콜 측정 및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민사척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하세요.





형사적책임입니다. 바로 이곳에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이 나와있는데요. 징역 및 벌금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죠.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책임을보셔야 면허정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혈중 농도가 0.08%만 넘어가더라도 면허는 바로 취소가 되게 된답니다. 술을 한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는 잡지 않도록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