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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

2021. 3. 12. 21:22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여러 장애인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연금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생활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 연금이 지급이 되는건 아닙니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연금 지급이 되는데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기초급여에 대한 설명과 부가급여에 대한 설명이 위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겟구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거랍니다.




기초급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액이 조금씩 다른것을 알 수 있죠.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아닌 기초연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과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에 대한 표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받는 수당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데요. 위에 있는 자료는 과거의 자료로써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한 현황인데요. 최근 날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검색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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