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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높게 받아야 한다고 하고, 기업측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죠. 영세업자들도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서 가게가 힘들다고 하기도 하구요. 근로자들도, 사업자들도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대해 민감하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구요. 올해의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한달로 계산을 하시면 1,573,770원인데요.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치고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또한 이 최저임금 수당에는 유급 주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정이 된것이죠.






최저임금과 관련이 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인턴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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