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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혹은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받게 되는데요. 조기수령이라는것도 가능하기에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기수령 나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빠르게는 55세부터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한데요. 55세부터 60세까지 나이가 있는것을 볼 수 있죠. 출생연도를 잘 확인하세요.







수령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일단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어야 합니다. 또한 55세 이상이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여 60세 전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에 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니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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